2026.08.10 발의 ·
정부가 관광사업을 지도·감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지원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관광산업을 관리 대상에서 육성 대상으로 전환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관광산업을 정부가 지도·감독할 대상으로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고, 관광사업자를 산업을 이끄는 핵심주체로 보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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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0조(관광산업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시행 등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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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관광 정책 방향과 기본 원칙을 정한 법으로, 관광 관련 여러 법률의 큰 틀이 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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