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리모델링해 임대하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절반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상속주택 양도세 50% 감면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서 그 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한 후 임대한 기간을 합쳐 5년 이상 채운 사람이 그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으로 생긴 세금의 50%를 깎아주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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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상속주택에 대한 별도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상속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서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한 기간을 합쳐 5년 이상 채우면, 양도로 생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감면은 1인당 1채로 한정되고, 감면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에 파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거주기간이나 임대기간도 법 시행 이후부터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오래 거주하거나 임대했더라도 시행 전 기간은 인정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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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을 팔아서 생긴 이익(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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