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발의 ·
전통시장의 냉방·난방시설을 '기후재난 대응시설'로 명시해 설치비와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재난 대응시설 개념 신설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재난으로부터 상인과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냉방·난방시설, 환기·차열시설, 그늘막 등을 '기후재난 대응시설'로 정의하고,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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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만 우선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후재난 대응시설(제2호의2)도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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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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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전통시장의 상업시설,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등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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