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을 금고로 지정할 때 재무구조뿐 아니라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수준과 녹색금융 실적도 따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금고 지정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
지금까지는 금고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시행령)에 맡겨뒀는데, 이 법안은 그 기준을 법 조문에 직접 정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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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금고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 전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금고 업무 취급능력, 주민 이용 편의, 금융기관 재무구조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한 지속가능경영 지표,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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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38조 규정은 시행 이후에 새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지정된 금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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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지방자치단체 금고)
지방자치단체의 현금과 유가증권 출납·보관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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