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발의 ·
구조행위로 다친 사람이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히 의료비를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정 결정 전에도 의료비 우선 지원
지금까지는 의사상자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최대 90일이 걸려서 그 기간 동안 부상자가 치료비를 먼저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인정 결정 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히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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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의사상자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는 부상자 본인이나 가족이 치료비를 먼저 부담해야 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한 사람이 구조행위로 부상을 입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긴급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정 여부 결정 전이라도 예산 범위에서 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다만 부정수급 등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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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때까지는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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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상자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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