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발의 ·
국방 무기체계 사업의 예산 편성 전 타당성 조사(사업타당성조사) 대상과 면제 사유를 손질해서, 순수 연구개발 사업은 조사 대상에서 빼고 면제 요건은 크게 넓히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에요.
국방기술개발 사업 일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
기존에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전체가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만 대상으로 하고, 핵심기술·미래도전국방기술·기타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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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전체를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함
변경 후
같은 조항 중 가목(무기체계 연구개발)과 마목(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사업만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하고, 나목·다목·라목(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기타 신기술 연구개발)은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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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 기간이나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 시점부터 진행되는 사업 절차에 곧바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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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타당성조사
국방 분야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해도 되는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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