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발의 ·
생맥주(8리터 이상 대용량 용기 맥주)에 대한 주세 20% 경감 혜택을 2026년 말로 끝내지 않고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생맥주 주세 경감 일몰 폐지
별도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 용기에 담긴 맥주(생맥주)에 대해 주세를 20% 깎아주는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기한을 없애서 계속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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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2호다목(세율-맥주)
변경 전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해 세율의 80%(20% 경감)를 적용
변경 후
기한 제한(2026년 12월 31일) 문구를 삭제하여, 해당 대용량 생맥주에 대한 20% 세율 경감을 기한 없이 계속 적용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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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세
술을 만들거나 수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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