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발의 ·
근로기준법 위반 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고발 요청 주체 변경
현재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검사가 노동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관할 수사기관이 이를 요청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제2항
변경 전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관할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 수사기관
특정한 지역이나 사건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 등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