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발의 ·
무인매장·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가 신분증 위조나 명의도용을 판별하지 못하는 허점을 막기 위해, 정부 인증을 받은 장치만 쓰도록 하고 매년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인인증장치 인증제도 신설
청소년유해매체물·유해약물·유해업소의 무인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쓰이는 성인인증장치는 앞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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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성인인증장치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9호를 신설해 '성인인증장치'를 무인매장이나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에 부착·연계해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계·설비·소프트웨어 등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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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성인인증장치라는 새로운 용어와 제도가 도입돼요.
성인인증장치를 만들고 인증받는 절차가 새로 마련돼요.
부적합한 인증장치에 대한 취소·정지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인증받지 않은 장치의 판매와 설치를 막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성인인증장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검사받게 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인증제도를 어길 경우의 벌칙과 과태료가 새로 마련돼요.
시행일과 준비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행 전에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 수집 등 준비행위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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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인인증장치
무인매장이나 자동판매기 등에서 이용자가 성인인지,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계·소프트웨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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