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발의 ·
구조와 설비를 분리해 오래 쓰고 고치기 쉬운 건축물의 정의를 만들고, 이런 건축물을 지으면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을 완화해주는 법안이에요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 정의 신설
건축설비를 공동구에 설치하는 등 내구성이 좋고 내부 구조 변경, 유지보수, 설비 교체가 쉬운 건축물을 새로운 법률 용어로 정의해요.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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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2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이라는 용어와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건축설비를 공동구에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내구성이 좋고 내부 구조 변경 및 설비 교체가 쉬운 건축물을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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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진행 중인 사업에 소급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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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 면적에 비해 건물의 전체 바닥 면적을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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