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발의 ·
청사 관리에 관한 단일 법률을 새로 만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생애주기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제정 법안이에요.
청사 관리 단일 법률 제정
지금은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만 의존해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규율하지 못했는데, 이번 법으로 국가와 지자체 청사를 함께 다루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1조~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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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사 관리 법적 근거(안 제1조~제4조)
변경 전
국가 청사 관리를 규율하는 단일 법률이 없어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만 의존하고,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포섭하지 못함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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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관련 정보 없음
이번 자료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과 기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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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사관리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이 청사 관리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실무를 지원해주는 기구로, 이 법에서 새로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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