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혔을 때 그 초과분을 국채 상환에 의무적으로 쓰고, 결산 후 남는 돈도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초과 조세수입, 국채 상환에 의무 사용
실제로 걷힌 일반회계 세금이 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을 그해 이미 발행한 국채 상환에 반드시 쓰도록 바꿔요. 지금까지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 안 써도 문제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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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해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고 규정
변경 후
실제 수납된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발행한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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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90조제1항·제2항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즉 2026회계연도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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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살림(세입·세출)을 결산했을 때 남는 돈에서 법으로 정해진 항목과 이월액을 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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