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자산 평가와 신탁업자 감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해서, 그동안 면제됐던 견제 장치를 되살리는 법안이에요.
집합투자재산 평가 규정 적용
그동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는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기준가격을 매기는지에 대한 규정(제238조)을 적용받지 않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즉 펀드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좀 더 투명하게 매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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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9조의20제1항
변경 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제8항과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에 관한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일부, 제6항·제7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위 제238조와 제247조 관련 부분이 목록에서 삭제돼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도 이제 자산 평가 규정과 신탁업자 감시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이미 설립·보고된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는 새 규정을 지킨 것으로 봐주는 유예 기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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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은행·연기금 같은 전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비공개 펀드(사모펀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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