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발의 ·
기업이 합병 후 남는 중복자산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나눠 내게 해주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3년 연장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으로 같은 업종 회사끼리 합병하면서 생긴 중복자산을 1년 안에 팔 때, 그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해주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31제1항
변경 전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합병하여 발생한 중복자산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변경 후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나머지 요건과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재편계획
기업이 업종 전환이나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는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