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성수기·연휴에 숙박요금을 멋대로 올리거나 예약을 취소해 재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숙박업자에게 요금 신고·게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이에요.
숙박요금 신고·게시 의무 신설
숙박업자는 앞으로 숙박요금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게시해야 하며, 게시한 요금대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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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숙박업자 준수사항)
변경 전
현행법에는 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게시 의무나 예약 취소 금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게시해야 하며, 게시한 요금을 지켜야 해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와의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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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과태료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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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형벌은 아니지만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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