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태풍과 집중호우로 바다에 쌓이는 해양폐기물을 국가가 신속히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의 긴급지원 사무에 이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추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해양수산부가 세워야 하는 긴급지원계획 사무에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이 새로 들어가요. 기존에는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 명시돼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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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변경 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지원,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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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지원계획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각 중앙행정기관이 신속하게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하기 위해 미리 세워두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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