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6 발의 ·
1세대 1주택자가 오래 산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길 때, 양도소득세 일부를 새 집을 팔 때까지 미뤄주는 법안이에요.
작은 집으로 옮길 때 세금 부담 완화
1세대 1주택자가 오래 살던 집을 팔고 더 작고 싼 집으로 옮기면,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그 작은 집을 팔 때 내도록 미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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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길 때도 양도소득세를 즉시 전액 내야 했어요.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거주한 집(기존주택)을 팔고, 그보다 규모가 작고 값도 싼 집(축소주택)을 사면, 기존주택 양도차익 중 축소주택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축소주택을 팔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미뤄줘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에 기존주택을 파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법 시행 전에 이미 집을 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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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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