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6 발의 ·
생성형 AI 대화 내역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검색어·기간 등 범위를 미리 특정하고, 자료를 가진 사람과 피고인 모두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집행계획' 사전 특정 의무화
압수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대상 계정, 파일유형 등을 담은 집행계획을 영장과 영장청구서에 미리 적도록 해서,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압수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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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4조(영장의 방식)
변경 전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영장 발부 연월일, 영장 유효기간,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고,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별도의 특정 요건은 없었어요.
변경 후
압수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는 전자정보가 저장된 매체, 검색어 및 검색대상기간,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 압수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영장에 새로 기재하도록 했어요(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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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디지털 자료를 압수할 때 지켜야 할 기본 규정을 정리해요.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영장에 미리 계획을 적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 관계자가 참여하고 설명받을 권리를 강화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을 요청할 때의 용어를 정리해요.
전자정보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때의 표현을 정리해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시행 이후 영장부터 적용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새 규정이 적용돼요. 이미 발부된 영장이나 진행 중인 압수·수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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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저장매체등
컴퓨터용디스크나 이와 비슷하게 전자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해요. 휴대폰, 컴퓨터, 서버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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