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6 발의 ·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처럼 군무원에게도 주거·교육·복지시설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용 복지 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군무원만을 위한 복지 기본법 신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과 달리 군무원에게는 복지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법이 없었는데, 이 법안으로 군무원 전용 복지 기본법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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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국가의 책무)
변경 전
군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한 별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군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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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시행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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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무원
군대에서 일하지만 군인은 아닌 공무원으로, 국방행정·군수·정비·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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