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6 발의 ·
기업 간 주식 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에 세금을 미뤄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끼리 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를 나중에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미뤄주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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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30제1항
변경 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식등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처분 시까지 이연받을 수 있다.
변경 후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식등을 교환하는 경우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즉 적용기한이 끝나기 전에 미리 연장을 확정해두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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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 이연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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