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6 발의 ·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운영 논란을 계기로, 국회가 매년 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정조사하고 조사 인력 범위도 넓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 매년 국정조사 의무화
이번 개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없어도 국회가 매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조사하도록 새로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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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없고,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만 이뤄져요.
변경 후
국회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매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조사하도록 새로 규정돼요. 조사에 관한 절차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조를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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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한시적 효력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신설되는 제3조의2는 헌법이 개정되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는 날 전날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조항이에요. 즉 헌법이 개정되면 이 조항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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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정조사
국회가 국정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조사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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