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6 발의 ·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막기 위한 사방사업에 유역 전체를 관리하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추가하고, 사방댐 안전점검에 기능 유지 항목을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산림유역관리사업 신설
기존에는 사방댐 설치 같은 개별 시설 중심의 사방사업만 있었는데, 상류와 하류를 연계해 산림수계유역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사방사업의 한 종류로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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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사방사업의 구분)
변경 전
사방사업을 대상지역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구분한다.
변경 후
제4호로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신설해, 산림유역단위로 산림수계유역에 대해 시행하는 집약적이고 다기능적인 복합관리 사방사업을 사방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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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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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방사업
산이 무너지거나 흙·나무가 흘러내리는 것, 모래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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