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6 발의 ·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명시해 주민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업무 추가
주민 복지증진 사무 목록에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새로 넣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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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주민의 복지증진
변경 후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명 존중 (하위 항목에 '카.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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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 바로 시행돼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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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 없이 스스로 처리하는 지역 고유의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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