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폭염이나 한파 경보가 길게 이어질 때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상인, 농업인 등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그 손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폭염·한파 시 전기요금 감면 근거 마련
폭염경보나 한파경보가 일정 기간 이상 발효되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 등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요금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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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폭염이나 한파 같은 자연재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 포함)나 한파경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발효되면, 전기판매사업자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여가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상점가 상인, 농업인·가축사육업자 등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요금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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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실제로 폭염이나 한파 상황에 적용되려면 시행일 이후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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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
기상법에 따라 기상청이 폭염이 심할 때 내리는 특보로,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보다 더 위험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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