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아파트 입주자 모집 승인 정보 중 학령인구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시·도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에게 입주자 모집 자료 제공 의무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받으면 입주자 모집 규모, 시기, 공급계약 방법 등 학령인구 유입 규모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역 시·도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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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승인 대상 주택의 입주자 모집 규모, 시기 및 공급계약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학령인구 유입 규모 파악 관련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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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주체
아파트 등 주택을 짓고 분양하는 시행사나 공공기관 같은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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