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조합)를 추가해, 조합이 자율주행차 도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송사업자단체(조합)도 적합성 승인 신청 가능
지금은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만 자율주행차의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조합)를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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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
변경 전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등록하도록 정함
변경 후
위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조합)를 추가하고, 조합이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차량을 등록하도록 단서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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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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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합성 승인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운행하려는 지역의 도로·기상·통신 환경에 맞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해주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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