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혼인·이혼 신고 시 증인 서명을 뜻하는 어려운 한자어 '연서'를 쉬운 말인 '연달아 서명'으로 바꾸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연서'를 '연달아 서명'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연서(連署)'라는 한자어가 한자 뜻만 보면 '잇닿아 있는 마을'로 오해될 수 있어 실제 의미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해하기 쉬운 '연달아 서명'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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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2조(혼인의 성립) 제2항
변경 전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연서'라는 표현을 '연달아 서명'으로 바꿔요. 증인 2명이 함께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는 내용 자체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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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부칙에 나와 있어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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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서(連署)
여러 사람이 한 서류에 나란히 서명하는 것을 뜻하는 옛 법률 용어예요. 한자만 보면 뜻이 잘 와닿지 않아서 이번에 쉬운 말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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