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기회발전특구뿐 아니라 부산의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 창업·이전하는 기업에도 취득세·재산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
기존에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만 취득세·재산세를 감면받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도 같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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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2 제1항
변경 전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취득세·재산세를 감면
변경 후
기회발전특구 또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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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관련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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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발전특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한 특구로, 여기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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