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지원을 넘어, 부산을 해양산업 중심지로 키우기 위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과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 목적과 이름 확대
법 이름과 목적을 '이전기관 지원'에서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으로 넓혀서, 단순 이전 지원을 넘어 해양산업 자체를 키우는 것도 법의 목표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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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변경 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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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제목과 목적이 해양산업 진흥까지 아우르도록 넓어져요.
새로 생긴 핵심 개념을 정의해요.
이주직원 정주환경 개선용 지구가 해양산업 진흥 거점으로 확대돼요.
연구협력, 디지털 기술,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생겨요.
해외 투자와 국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가 생겨요.
예산 지원 규정의 조문 번호만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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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해양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민간기업이 한곳에 모이도록 지정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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