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본인 잘못 없이, 특히 법률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금과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귀책사유 없는 폐업자 지원 근거 신설
법률의 제·개정으로 폐업하게 되었거나, 그 밖에 소상공인 본인의 잘못 없이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알선 등의 사업을 하고, 이를 위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귀책사유 없는 폐업자에 대한 별도 지원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제12조에 제6항을 새로 만들어, 법률 제·개정으로 폐업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책사유 없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금과 재창업·재취업 준비기간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가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