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집회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법에서 '시위'를 없애면서 신고 의무와 야간 집회 금지, 형벌 규정을 크게 완화하는 전부개정안이에요.
법 이름과 목적을 '집회의 자유 보장'으로
법률 제목이 「집회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법 전체에서 '시위'라는 말이 빠져요. 목적도 '적법 집회 보호와 위법 시위 방지'에서 '집회의 자유 보장'으로 옮겨져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억제·관리에 치우쳐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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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모든 옥외집회·시위는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사이에 신고해야 함)
변경 후
100명 이하가 차도를 쓰지 않는 집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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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이름과 목적, 용어 뜻에서 '시위'가 빠지는 변화를 담았어요.
집회 방해 금지와 참가 배제, 금지되는 집회 규정이 집회 중심으로 정리돼요.
옥외집회 신고 절차와 금지 통고, 이의 신청이 달라져요.
야간 금지와 적용 배제 조항이 사라지고, 교통·질서·소음 규정이 조정돼요.
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의 의무와 경찰관 출입 규정이 바뀌어요.
해산 명령 사유와 자문기구의 이름·역할이 조정돼요.
처벌 대상과 금액 규정이 정리되고 과태료가 새로 붙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제시돼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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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고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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