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대주주가 보유한 저평가 상장주식에 순자산가치의 80%를 상속·증여세 평가 하한선으로 두고, 20% 할증평가는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저평가된 최대주주 상장주식에 순자산가치 하한선 도입
최대주주등이 가진 상장주식의 시세가 회사의 순자산가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처럼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값도 낮으면 순자산가치 80%를 평가액 하한으로 삼아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대주주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할 유인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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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최대주주등의 주식은 원래 평가한 가액에 20%를 가산(할증평가)했어요.
변경 후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게 평가되면,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식(순자산가치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래도 순자산가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 하한선으로 해요. 할증(20% 가산)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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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상장주식 평가 관련 개정 규정은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물납 관련 개정 규정도 시행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진행 중인 상속·증여나 물납 신청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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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시장에서 실제 거래될 만한 재산의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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