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공간형 주택'을 새로 정의하고, 이를 지을 때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해주는 특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유공간형 주택 정의 신설
입주자들이 함께 쓰는 편의·생활 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유공간형 주택'으로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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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빈집,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용어만 정의되어 있고 '공유공간형 주택'에 대한 정의는 없었어요.
변경 후
제10호로 '공유공간형 주택'의 정의가 새로 추가돼요. 주거 공간 외에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편의·생활 공간을 갖춘 주택으로, 구체적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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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건폐율·용적률 완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통합심의를 요청한 사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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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공간형 주택
입주자들이 함께 쓰는 편의시설이나 생활 공간을 갖춘 주택을 말해요. 예를 들어 공동 라운지, 공유주방 같은 공간이 있는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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