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선거인명부를 전자정부서비스로도 열람·확인할 수 있게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부 점검·보존 의무와 그 위반 시 처벌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선거인명부 열람 수단에 전자정부서비스 추가
기존에는 지정 장소나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서도 열람하고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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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
변경 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 작성을 감독한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감독 규정에 더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정상적인 작성·출력을 위해 필요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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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소급 적용 규정은 없어서 시행일 이후 치러지는 선거부터 새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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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투표할 자격이 있는지를 구·시·군이 미리 정리해 놓은 명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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