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도 일정 조건 하에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범죄피해도 구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영역 안(또는 우리 선박·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피해만 구조금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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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정의)
변경 전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대한민국 영역 안(또는 우리 선박·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생명·신체 침해 행위로 인한 사망·장해·중상해로 정의
변경 후
‘구조대상 범죄’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분리하고, 국내 피해뿐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구조대상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경우도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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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법 시행 전에 이미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는 이번 개정으로 소급 지원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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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금
범죄로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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