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 학위가 진짜인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대학이 교육부에 검증을 요청하고 전문 검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학력·학위 검증 조문 신설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 입학·편입학할 때 제출하는 외국 학위의 진위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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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학력·학위 검증을 지원하는 별도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대학의 장이 외국인의 입학·편입학용 외국학력·학위 검증을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협조·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검증지원기관으로 지정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검증지원기관은 고등교육 자격 정보 수집·제공, 국내외 학력 통용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정 기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입학·편입학한 경우까지 이 검증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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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포스티유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예: 졸업증명서)가 진짜 공문서라는 것을 협약 가입국끼리 서로 인정해주는 확인 절차예요. 다만 문서 자체가 진짜라는 것만 확인해줄 뿐, 그 학위의 내용이나 수준이 맞는지는 보증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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