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군·구 단위 산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정책협의회를 중앙·시도·시군구 산림정책위원회로 개편해 지역 맞춤형 산림계획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시·군·구산림계획 의무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산림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산림계획을 10년마다 세우도록 새로 규정해요. 다만 구청장과 광역시 군수는 세우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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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전
산림기본계획과 지역산림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며, 변경 시 산림정책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타당성 재검토·정비에 관한 규정은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은 5년마다 산림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해야 하며, 계획 수립·변경 시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중앙산림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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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지금처럼 기존 산림계획 체계가 유지되고, 시행일 이후 수립되는 계획부터 새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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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기본계획
산림청장이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세우는 가장 큰 틀의 장기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2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다시 점검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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