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정식 구성원으로 법에 명시해 법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명문화
그동안 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박사후연구원을 새 조문(제17조의2)을 통해 학교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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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학교에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교원의 지도를 받아 학문연구 및 교육·연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박사후연구원이 학교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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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박사후연구원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취업하지 않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계속 연구를 이어가는 연구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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