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제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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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5조의7제1항
변경 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고발인 제외)은 기간 제한 없이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변경 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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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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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송치 결정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끝내기로 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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