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상장회사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보유 주식 비율을 1천분의 10에서 1만분의 10으로 낮추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 완화
상장회사 소수주주가 주주제안을 하려면 지금은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한 상장회사는 1천분의 5)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를 1만분의 10 이상으로 낮춰 더 적은 주식으로도 제안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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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1천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자가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변경 후
보유 비율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으로 완화함(나머지 요건은 현행과 같음)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주주제안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루어진 주주제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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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을 일부만 가진 주주라도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지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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