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한 대기업에게 세무조사 유예,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 선정·포상 제도 신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의요청에 성실히 응하거나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등 동반성장에 기여한 대기업을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으로 선정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포상하거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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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변경 전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등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기술개발 자금 지원 시, 새로 도입되는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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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거래조건 협의를 잘한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소개해요.
대·중소기업 협력재단과 기금 관련 조문 번호를 새로 정리했어요.
새로 생긴 조문 때문에 사업조정 관련 조항들의 인용 번호가 바뀌었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거래조건 협의나 사업조정에 이 인센티브 제도가 소급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 언급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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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반성장지수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얼마나 상생 협력을 잘 하는지를 평가해 매기는 점수예요. 이 점수가 좋으면 기업 이미지나 정부 지원에서 유리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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