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그동안 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빼주는 법안이에요.
재산세·종부세를 필요경비로 인정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동안 보유하면서 낸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을 필요경비(양도가액에서 빼주는 비용)로 새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구체적인 금액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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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제1항
변경 전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2호), 양도비 등(3호)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4호(보유기간 중 납부한 재산세액), 5호(보유기간 중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액)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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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97조는 시행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팔았거나 시행 전에 파는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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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집이나 땅 같은 자산을 팔아서 이익(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그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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