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화재 위험이 큰 가설건축물(임시건축물)에도 소방시설 설치와 방화 마감재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에요
가설건축물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임시로 짓는 가설건축물이라도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해주지 않도록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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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국토계획법 위반, 4층 이상, 조례 기준 미충족, 다른 법령 위반 등 4가지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허가 거부 사유로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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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20조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나 축조신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허가받아 설치된 가설건축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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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임시 건물이나 행사용 천막처럼 일정 기간만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짓는 건축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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