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 산업재해 예방 보조·지원 대상을 정할 때 개별 사업장의 규모와 위험도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별 사업장 사정 함께 고려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전체 사업장 근로자 수 합계뿐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 다른 사업장과 얼마나 떨어져 있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위험한 정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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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8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 상시근로자 수 합계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조직적 독립성, 유해·위험의 정도를 고려해 보조·지원 대상을 정하도록 하고, 세부 요건·선정 방법·중복지원 방지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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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신설되는 제158조제2항은 법 시행 이후 새로 보조·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신청했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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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시근로자 수
사업장에서 일상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의 수로, 각종 법적 지원이나 규제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자주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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