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주권상장법인이 전자주주명부를 의무적으로 만들고, 주주들이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명부 내용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상장회사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지금까지는 회사가 원할 때만 만들던 전자주주명부를, 앞으로 주권상장법인은 반드시 작성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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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전자주주명부 작성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어요. 「상법」에 따라 전자주주명부 작성 자체가 회사의 선택 사항이고, 전자우편주소는 다른 주주가 열람·복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은 전자주주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주주와 채권자는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에 적힌 내용 전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때까지는 상장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지금 논의되는 내용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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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주주명부
주주 명단과 연락처(전자우편주소 포함)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해 둔 명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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