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화재 위험이 높은 공장 등에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같은 최소한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화재위험시설 개념 신설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다루거나 분진이 발생하는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을 '화재위험시설'로 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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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화재위험시설의 관계인은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하고, 국가·지자체는 이를 촉진할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과 유예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한 화재위험시설의 관계인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새 기준에 맞는 소방시설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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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한 건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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