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도 담당자를 존중할 의무를 지게 하고, 담당자를 괴롭히면 처벌·과태료를 물리며 공공기관에는 담당자 보호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에요.
정보공개 청구권자에게 새로운 의무 부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도 공공기관에 위법·부당한 요구를 하면 안 되고, 담당자의 적법한 처리 요청에 협조해야 하며,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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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변경 전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관한 조항으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조 제목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와 의무'로 바뀌고, 청구권자가 위법·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고 담당자의 적법한 요청에 협조해야 하며, 담당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새 항(제2항, 제3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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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새로운 의무나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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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공개 청구권자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국민이나 법인, 단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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