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항만공사 임원 임명 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반드시 뽑도록 해서,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항만공사에 노동이사제 도입
항만공사에서 3년 이상 일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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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이 임명한다.
변경 후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이 임명하되,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새로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임명된 임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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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이사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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