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서버 등을 도난·탈취로부터 지키기 위해 물리적 보안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직접 정하는 법안이에요.
물리적 조치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
지금까지는 '보관시설 마련이나 잠금장치 설치 등'처럼 시행령에 원칙적인 기준만 있었는데, 이제는 법률(제29조)에 구체적인 조치 항목을 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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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 제1항
변경 전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며 항 번호가 '①'로 정리되고, 물리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새로 신설된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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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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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저장·이용 등)하는 공공기관, 법인, 개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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