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을 사거나 지어서 직접 살거나 임대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최대 5년 전액, 이후 3년 절반 감면해주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빈집 취득세 면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빈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로 사거나 새로 지어서 취득하면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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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빈집 등의 취득에 대해 별도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나 신축으로 취득하면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처음 생긴 해부터 5년간 재산세 전액 면제, 이후 3년간 50% 경감 혜택을 신설했어요. 다만 취득 후 1년 내 거주·임대를 하지 않거나 2년 미만 거주·임대 상태에서 매각·용도변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에 유상거래나 신축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감면 규정이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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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지역 활력이 떨어진다고 국가가 지정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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